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

바.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

(1) 이해관계인의 의의

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와 관련하여 그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많이 있고 이러한

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강제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이러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

민사집행법은 이해관계를 가진 자 중에서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를 이해관계인으로 규정하여(민집 90조) 강제경매절차의 전반에 걸쳐서 관여할

자격을 주고 있다.

이해관계인은 송달의 기준이 되므로 신청서 접수시부터 누락이 없도록 이해관계인표에 주의를 기울여

기재하고 절차진행 중 주소보정 및 배당요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게 되면 즉시 정정 보완하여 둘 것이다.

(2)

이해관계인의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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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

이해관계인의 범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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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이해관계인표

법원사무관등은 이해관계인표를 작성하여 기록에 가철하여 두는 것이 사무처리상 편리할 것이다.

실무에서는 통상 접수담당직원이 경매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서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신청서 첫 장에 이해관계인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

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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